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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양도세 중과 대상) 관련 공지사항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일 2026-04-29
조회 129
1. 2026년 4월 23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령 개정전('26.4.22.(수) 이전)허가처리 건은 '26.5.9.(토)까지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계약체결일을 조정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를 취소 후 재신청하시길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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