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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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3396-5905) |
| 공고기간 | 2026년04월20일 ~ 2026년05월0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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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법 2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제 목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얍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4. 20. ~ 2026. 5. 6.(14일 이상) 라.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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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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