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공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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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28 |
| 공고기간 | 2026년04월17일 ~ 2026년05월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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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 4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48조, 제50조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송*훈 외 6명 3. 공고기간 : 2026. 4. 17.(금) ~ 2026. 5. 1.(금) 4. 유의사항 :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부과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고지서에 대하여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02-3396-6228) 2026. 4. 17.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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