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부동산)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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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세무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4월13일 ~ 2026년04월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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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434 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재산세과-2751호 및 재산세과-2752호, 2025. 12. 15.)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27. (14일간)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 대상 ※별첨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재산세과 재산2팀(☏ 02-3396-5129)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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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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