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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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 작성일 | 2026-04-13 | 조회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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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6. 4. 10.(금) ~ 4. 27.(월) 2. 신청자격 : 서울시 자치구를 활동범위로 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3. 신청내용 : 소상공인 대상 ①역량강화 교육, ②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중 1개 사업 - 지원한도 : 역량강화 교육 : 최대 15백만원 / 특화사업 : 최대 30백만원 4. 신청방법 - [소상공인 단체] 단체가 소재한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 제출(자치구별 안내에 따름)(~4.27.) 5.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소상공인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비영리법인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해당시) ⑤ 단체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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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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