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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6-04-10
조회 31


 
<정부지원금(산업·자원)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26. 4. 6. ~ 5. 6.

 ○ 신고대상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행위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또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http://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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