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세운 6-1-1구역)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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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6 |
| 공고기간 | 2026년04월08일 ~ 2026년04월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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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40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세운 6-1-1구역)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024.6.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세운 6-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안)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4. 8. ~ 2026. 4. 23. (15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49)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6) ※ 공람의견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다.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라. 공람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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