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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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4월01일 ~ 2026년04월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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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공고 제2026- 382호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서울시 중구청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운영기간 : 2026. 4. 1. ~ 2026. 4. 15.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당초) '25.9.22.~'26.3.31. → (연장) '25.9.22.~'26.4.15.까지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0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붙임 참조) 6. 기타사항 행정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 의 처 : 서울시 중구 도심산업과 (☎ 02-3396-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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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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