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
| 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재산세과 |
| 작성자 | 전미진 | 작성일 | 2026-03-20 |
| 조회 | 31 | ||
|
1. 공동주택가격(안)은 2026.3. 18. ~4. 6.(20일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 군 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소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인터넷 제출의견 결과 회신 :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확인(2026.4.30.~5.8.) 나. 서면 제출의견 결과 회신 : 개별회신(2026.4.30.~5.8.)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 2026년 동네배움터 봄학기 프로그램 수강자 모집 안내 ★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