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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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22 |
| 공고기간 | 2026년03월06일 ~ 2026년04월0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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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6 ? 273호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년 3월 6일 ~ 2026년 4월 6일 2. 보관장소 ○㈜동강그린모터스(☎1644-5247, FAX 031-559-8783)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964번길 136 ○㈜새창(☎031-953-7777, FAX 031-953-0021)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8번길 52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6. 4. 6.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12대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때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처리(폐차) 후 불이행에 대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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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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