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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심민정 작성일 2026-03-05
조회 17
2026년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사항  :  2026년 3월 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
○  접수기간  :  2026. 3. 9.(월) ~ 3. 31.(화)
○  제출서류  :  ①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1811-6508) 에서 발급
                            ② 도로점용 감면 신청서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본관 7층 건설관리과 도로행정팀
○  문        의 : 건설관리과 도로행정팀(☎02-3396-6006)
 
첨부

2026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안내문(홈페이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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