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 |||||||||||
|---|---|---|---|---|---|---|---|---|---|---|---|
| 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작성자 | 최은빈 | 작성일 | 2026-02-26 | ||||||||
| 조회 | 63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648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2차 모집)을 모집합니다.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 공고일 : 2026.2.26.(금) ■ 신청(접수)기간 : 2026.3.4.(수) ~ 3.23.(월) 18시 ■ 보완기간 : 2026.3.24.(월) ~ 3.27.(금) 18시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자료 보완 가능 ■ 참여대상 ㅇ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ㅇ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기간 : 2026. 6. 1. ~ 2027. 5. 30. (1년간) ㅇ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ㅇ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고 게시글(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53008&cntPerPage=10&curPage=1) 및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붙임1]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문.hwp 바로보기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신고·납부 |
|---|---|
| 다음글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오리대상/계열사(제이디팜).전남,전북특별자치도(남원),경남(하동)]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