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른(임시)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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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정현섭 |
| 작성일 | 2026-02-26 | 조회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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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3월4일 업무처리지침에 맞춰 첨부파일 일부 수정] (중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담당 02-3396-5903,5904) 2026년 3월 11일 추가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에 승계받는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금액을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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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 관련 토지거래허가변경사항 정리.pdf 바로보기 토지이용계획서_자기거주용_(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 주택 허가 신청시 매도 매수인 공동 제출용).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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