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거리노숙인 상담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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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작성자 | 이성수 | 작성일 | 2025-12-05 |
| 조회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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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시립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및 시립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 파견되어 거리노숙인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채용분야 : 거리노숙인 상담반 ? 계약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11개월) ? 모집인원 : 총 4명 ? 근무장소 : 시립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및 시립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 근무조건 ? 근무구분 : 기간제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11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보 수 - 임금 : 일 96,968원 (‘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고시 기준) -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 근무장소 : 시립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및 시립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주요업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복지시설 입소 유도 - 응급환자 병원치료 및 입원 지원 - 거리노숙인 보호활동 및 구호물품 제공 ? 응시자격 요건 ?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된 자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거리노숙인 관련 현장업무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자 - 운전면허(1종) 자격증 취득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발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심사(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및 점수부여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함) ? 최종선발 : 서류점수(50%) 및 면접점수(50%) 합산 상위자 선발 ? 응시원서 접수 및 선발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junggu.seoul.kr) “모집공고”란에 게시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5. 12. 11.(목) ~ 12. 15.(월)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1층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18(목) ※ 합격자 (유선)개별통보 - 제2차시험(면접시험) : 2025. 12. 19.(금)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회의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6.(금) ※ 최종 합격자 (유선)개별통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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