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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6년 거리노숙인 상담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분류 일자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작성자 이성수 작성일 2025-12-05
조회 75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시립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및 시립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 파견되어 거리노숙인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채용분야 : 거리노숙인 상담반

? 계약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11개월)

? 모집인원 : 총 4명

? 근무장소 : 시립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및 시립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 근무조건

? 근무구분 : 기간제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11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보 수
- 임금 : 일 96,968원 (‘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고시 기준)
-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 근무장소 : 시립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및 시립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주요업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복지시설 입소 유도
- 응급환자 병원치료 및 입원 지원
- 거리노숙인 보호활동 및 구호물품 제공


? 응시자격 요건

?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된 자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거리노숙인 관련 현장업무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자
- 운전면허(1종) 자격증 취득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발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심사(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및 점수부여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함)

? 최종선발 : 서류점수(50%) 및 면접점수(50%) 합산 상위자 선발


? 응시원서 접수 및 선발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junggu.seoul.kr) “모집공고”란에 게시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5. 12. 11.(목) ~ 12. 15.(월)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1층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18(목)
※ 합격자 (유선)개별통보
- 제2차시험(면접시험) : 2025. 12. 19.(금)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회의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6.(금)
※ 최종 합격자 (유선)개별통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첨부

2026년 거리노숙인 상담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바로보기

제출서류 양식.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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