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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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문의처 | 02-3396-5483 |
| 공고기간 | 2025년11월14일 ~ 2025년11월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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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5. 11. 14.~11.29. 나. 공고 대상 : 이*성 외 168명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11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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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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