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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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6022 |
| 공고기간 | 2025년11월07일 ~ 2025년11월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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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1117호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 등록기준(사무실)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미달사항 미보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 고 명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동림글로벌(주)] 나. 공고기간 : 2025. 11. 7.(금) ~ 2025. 11. 21.(금) [14일간]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문 의 처 : 중구청 건설관리과 도로보상팀 (02-3396-6022) 붙임 전문건설업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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