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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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 작성자 | 한희주 | 작성일 | 2025-11-05 |
| 조회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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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부터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주정차 위반 신고(주민신고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 장애기간 중의 불법주정차는 아래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 ~ 11.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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