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상징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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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 담당자 | 박병화 | 작성일 | 2025-11-05 |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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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상징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행정예고문(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다. 공 고 일 : 2025. 11. 5.(수) 라. 공고기간 : 2025. 11. 5.(수) ~ 11. 25.(화) [20일간]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상징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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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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