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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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곽수진 | 작성일 | 2025-10-29 |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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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다. 공 고 일 : 2025. 10. 29. 라. 공고기간 : 2025. 10. 29. ~ 11. 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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