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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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 담당자 | 권수진 | 작성일 | 2025-10-13 |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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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입법예고문(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다. 공 고 일 : 2025. 10. 13. 라. 공고기간 : 2025. 10. 13. ~ 11. 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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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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