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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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이수연 | 작성일 | 2025-09-30 |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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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다. 공 고 일 : 2025. 9. 30.(화) 라. 공고기간 : 2025. 9. 30.(화) ~ 10. 20.(월) (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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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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