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보장 강화된 ‘구민생활안전보험’ 오늘부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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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3396-4483) |
| 보도일 | 2026-02-09 | 작성자 | 국창근 |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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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보장 강화된 ‘구민생활안전보험’ 오늘부터 운영 ㅇ 2월 9일부터 1년간 운영,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자동 가입 ㅇ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 의료비, 주택 화재 피해 보전비 등 보장 항목 신설 ㅇ 사고 발생 3년 내 청구 가능... 구민의 실질적 일상 회복 돕는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늘(9일)부터 보장 항목과 범위를 확대한 ‘2026년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보장 범위 확대, 주택 화재 피해 보장 신설, 어린이 보장 항목 추가 등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먼저 지난해 제외됐던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입원 시 상해 의료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재난으로 인한 상해 의료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모든 상해 의료비는 실손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3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재산 피해에 대한 보전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주택 화재 가재도구 수리·교체비’는 주택 화재로 파손된 가재도구, 도배·장판 등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세대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피해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귀를 돕는다. 또한 ‘아동 안전을 위한 보장’ 항목도 놓치지 않았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한다. 이번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이며, 보장기간 중 일어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구민은 보험사(하나손해보험, ☎02-6714-6835)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가 곁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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