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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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자 | 김옥심 | 작성일 | 2026-02-06 |
| 조회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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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2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월 9일 홀수, 2월 10일 짝수 신청 가능, 이후 자유롭게 신청 ○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 ○ 문 의 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콜센터 1533-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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