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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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35 |
| 공고기간 | 2026년02월03일 ~ 2026년02월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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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6-1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52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1월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김대* 외 24인 3. 공고기간 : 2026. 2. 3. ~ 2026. 2. 19. 4. 안내사항 :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등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해서는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거나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부과고지서에 대하여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최고 75%부과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3396-6235) 2026. 2. 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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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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