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제거 일정(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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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26 | 작성자 | 이주연 |
| 작성일 | 2026-01-26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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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7 2. 해체일정 : 2026-01-21 ~ 2026-06-30 3. 석면해체제거면적 : 332.66 ㎡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다옴산업개발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02-225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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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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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02-339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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