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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분류 도시 문의처 02-3396-5776
공고기간 2026년01월21일 ~ 2026년02월05일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09.30.)로 정비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9호(2023.11.0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34호(2024.06.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11호(2025.02.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302호(2025.03.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우리 구 을지로2가 185번지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가. 공람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 면 적 : 2,735.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이민석)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3323호(영덕동, 유타워)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건축계획 : 지하8층/지상24층, 연면적 45,333.91㎡, 업무시설
나. 공람 기간 : 2026. 01. 21.(수) ~ 2026. 02. 05.(목) (15일간)
다. 공람 장소 : 중구청 6층 도심정비과(☎02-3396-5776)
라. 기타 관계 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구 공고 제2026-76호).pdf 바로보기

공람의견서(명동구역 제1지구).hwpx 바로보기

명동구역 제1지구 사업시행인가 계획안 미니차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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