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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알림(제38차)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윤영욱 작성일 2026-01-20
조회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제9항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사의 2025년도 하반기(2025.12.31.기준) 영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2. 6.(금)
나. 제출장소 : 중구청 도심산업과 대부업 담당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1)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4층 도심산업과(예관동, 중구청) [(우)04558]
2) 이 메 일 : 2016011811@junggu.seoul.kr
3) 팩 스 : 02-3396-8681
라. 제출서식 : 붙임
마. 유의사항
1) 개인용 서식 작성 시, “3. 순자산 현황”의 ③업무용 부동산 항목에 임대료 및 보증금 필수 기재(자가 사무실, 무상임대인 경우에도 항목에 기재)
2) 대부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 자본(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을 갖추어야하나 “3. 순자산 현황” 해당 항목 미기재시 “0원”으로 간주되어 등록 요건을 불충족하는 대부업자로 간주되오니 누락없이 정확하게 기재
3)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은 구청 홈페이지 상기 공지사항에서 엑셀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4)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시 동법 제21조(과태료)에 의거 법인의 경우 600만원, 개인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엄수

아울러, 대부업자는 2027.7.22.까지 개정 대부업법(2025.7.22.)상 등록요건 중 하나인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2027.7.22.까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또는 갖추었으나 유지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9 :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자 3천만원
 
문의 02-3396-5697
첨부

1. 제38차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_제37차부터 수정양식.xlsx 바로보기

2. 제38차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hwp 바로보기

3. 제38차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hwp 바로보기

4. 제38차 실태조사 작성서식(지점용).hwp 바로보기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공문송부용)_25년 하반기.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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