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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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1월09일 ~ 2026년01월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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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위생과-439(2026.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권*준 등 9명 붙임참고 다. 공고기간: 2026. 1. 9. ~ 2026. 1. 23.(14일간) 라. 공고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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