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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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담당자 | 조선경 | 작성일 | 2026-01-09 |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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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다. 공 고 일 : 2026. 1. 9. 라. 공고기간 : 2026. 1. 9. ~ 1. 2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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