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주)에이치비이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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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6022 |
| 공고기간 | 2026년01월07일 ~ 2029년01월0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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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6-3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주)에이치비이엔지] 2. 공고기간 : 2026. 1. 7.(수) ~ 2029. 1. 7.(일) [행정처분일부터 3년] 3.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4.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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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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