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120 또는 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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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자 | 박미영 | 작성일 | 2025-12-31 |
| 조회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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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를 운영합니다. 1. 신고범위 : 중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가격(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가. (전화) 다산콜센터(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나.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 4.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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