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장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예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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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02-3396-6029 |
| 공고기간 | 2025년12월18일 ~ 2026년01월0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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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예정 통보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제 목 : 중앙시장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예정 통보 나.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12. 18. ~ 2026. 1. 2.(16일간) 라.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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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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