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 3-8,9,10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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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2 |
| 공고기간 | 2025년12월17일 ~ 2026년01월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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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 - 10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 및 제2023-540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 제2021-135호(2021.11.24.) 및 제2021-136호(2021.11.24.)로 사업 시행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5호(2025.01.17.)로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23호(2025.03.2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부분 취소(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6호(2025.04.2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76호(2025.09.0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위치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 / 12,496.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국형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대치동, 섬유센터)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84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5.12.17.(수) 6. 변경내용 : 사업시행변경, 토지등소유자 자치규약 변경 등 - 변경 전 : 디블록 주식회사(대표이사 박래영),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대표이사 이승수) - 변경 후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대표이사 이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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