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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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5년12월12일 ~ 2025년12월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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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1233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직권말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 울 중 구 청 장 가. 공 고 명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12.12.(금) ~ 12.27.(토) (15일간) 다.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게시 라. 공 고 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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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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