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 | |||
|---|---|---|---|
|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5년12월10일 ~ 2025년12월26일 | ||
|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행정처분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예고 합니다.1. 제 목 :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 2. 공고기간 : 2025.12.11. ~ 2025.12.26.(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
| 첨부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주)에스아이이]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