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12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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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47 |
| 공고기간 | 2025년12월08일 ~ 2025년12월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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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12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사용)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 후 지정된 기일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5. 12.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시송달제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기간 : 2025.12.8. ~ 2025.11.23. 3. 공 고 대 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1건) 4.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유의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경과 시에도 가산금 없이 상시수납이 가능하나,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이 미납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건축이행강제금은 시정완료 시까지 계속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중구청 주택과 ☎ 02-3396-5747, FAX 02-3396-8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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