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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분류 도시 문의처 중구청 주택과
공고기간 2025년12월04일 ~ 2030년12월3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0호(2019.3.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다.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 내용 : 정비구역 면적 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126,747 감) 1,422 125,325 신당9구역 및 주변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일부 필지 제척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6,747 감) 1,422 125,325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40,047 - 40,047 32.0  
도 로 도시계획시설 19,047.3 - 19,047.3 15.2  
현황도로 8,410 - 8,410 6.7  
주차장 5,369.9 - 5,369.9 4.3  
공원 및 녹지 5,794.3 - 5,794.3 4.6  
공공공지 1,425.5 - 1,425.5 1.2  
공동이용시설 136 - 136 0.1  
주택용지 (개별건축) 86,564 감) 1,422 85,142 67.9  

3) 기타 변경사항 : 붙임 고시문 참조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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