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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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중구청 주택과 | ||||||||||||||||||||||||||||||||||||||||||||||||||||||||||||||||||||||||||||||||||||||||||||||
| 공고기간 | 2025년12월04일 ~ 2030년12월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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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0호(2019.3.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다.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 내용 : 정비구역 면적 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3) 기타 변경사항 : 붙임 고시문 참조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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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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