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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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안전 | 문의처 | 도로시설과 |
| 공고기간 | 2025년12월08일 ~ 2026년01월0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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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도로점용(굴착·복구)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중복 굴착 방지, 교통 소통대책 및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고자 하오니 2. 2025년 하반기 도로 굴착 계획이 있는 기관에서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2026년 1월 9일(금)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 미입력 시에는 도로 굴착 사업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 대상 : 중구 관내 도로를 굴착하는 모든 공사(도로 정비사업 포함) 나. 접수 기간 : 2025. 12. 8.(월) ~ 2026. 1. 9.(금) 다. 제출 서류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 교통 소통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 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위치도(1/5,000 현황 도면에 표기) 라. 신청방법 (다음 중 하나 선택) 1)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등록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https://roaddig.seoul.go.kr) 2) 공문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 7층 도로시설과 지하안전굴착팀으로 방문 제출 ○ E-메일 제출 불가 마. 준수사항 1) 당해연도 사업은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연초 사업계획 신청 완료 2) 서울특별시도(차도)는 도로관리청(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의 검토의견 반영 철저(※ 허가조건에 포함) 3) 서울특별시도(차도) 복구는 도로관리청 복구 원칙 ○ 불가피하게 원인자복구 시 도로사업소와 사전 협의 4) 원인자부담금 체납방지 방안 시행 ○ 원인자부담금 체납기관에 대해 사업계획 신청 시 체납분 납부계획서 징구 ○ 납부계획서 미이행 시 도로 굴착 복구 허가 제한 조치 검토 5) 특별시도, 구도 구분하여 작성 6)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 2년) 이내 굴착 제한 - 굴착구간의 시·종점과 지하매설물 관경을 정확히 표기하고 포장종류 반드시 확인 -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내용에 따라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받아야 함 -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 승인되었으나, 사업계획 지연 등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 다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 기입 시 사업 시행 총괄 책임자와 연락처 필히 기재 할 것 (사업 시행 총괄 책임자 이외에 신청시 반려 또는 심의 이후 공사 허가 신청 시 제한 될 수 있음. 예시)oo통신사 굴착복구업무 사업시행총괄 책임자 직급xx 홍길동) - 체납이 있는 경우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납 건을 납부하거나 취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붙임 1.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문 1부. 2.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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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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