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장폐쇄명령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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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5년11월21일 ~ 2025년12월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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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영업장폐쇄명령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에 의거 영업장폐쇄명령 행정처분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당사자 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붙 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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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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