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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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5년11월21일 ~ 2025년12월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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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 공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같은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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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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