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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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2 |
| 공고기간 | 2025년10월31일 ~ 2025년11월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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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25 - 108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 및 제2023-540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 제2021-135호(2021.11.24.) 및 제2021-136호(2021.11.24.)로 각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5호(2025.01.17.)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23호(2025.03.2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부분 취소(사업인정 의제 미이행부분)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6호(2025.04.2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76호(2025.09.03.)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 / 12,496.9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디블록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 외 1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84개월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5.09.03. 2. 공람개요 가. 공고기간 : 2025.10.31.(금) ~ 2025.11.14.(금) (14일간)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2/ 중구 창경궁로 17, 6층) 다.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변경, 토지등소유자 자치규약 변경 - 변경 전 : 디블록 주식회사(대표이사 박래영),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대표이사 이승수) - 변경 후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대표이사 이국형)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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