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25.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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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28 |
공고기간 | 2025년10월23일 ~ 2025년11월07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10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VU *** TRUONG 3. 공고기간 : 2025. 10. 23.(목) ~ 2025. 11. 7.(금) 4. 유의사항 :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해서는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부과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원상복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고지서에 대하여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 과태료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해 재산압류(대체 압류 포함)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02-3396-6228) 2025. 10. 22.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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