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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분류 도시 문의처 02-3396-5725
공고기간 2025년10월17일 ~ 2025년10월31일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57호(2007.5.25.)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1호(2010.3.18.)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53호(2017.7.12.) 및 중구고시 제2018-61호(2018.5.30.)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고시 제2018-83호(2018.8.1.)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정정 고시, 중구고시 제2023-6호(2023.1.18.)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고시 제2023-36호(2023.6.7.)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중구고시 제2025-3호(2025.1.8.)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131호(2018.12.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42호(2023.7.26.)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6호(2024.05.3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5. 10. 17. ~ 2025. 10. 31.(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6층 도심정비과,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 3층)
다. 의견제출방법 : 공람의견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라. 공고방법 : 중구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마. 기타사항
- 공람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25) 또는 신당제8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02-2231-9559)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서류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공람공고문.pdf 바로보기

2. 공람의견서(신당8).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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