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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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
공고기간 | 2025년10월15일 ~ 2025년10월29일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 제2023-471호(2023.10.26.) 및 제2025-535호(2025.9.2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20호(2020.9.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5-1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72호(2021.6.2.)로 사업시행계획인가(5-3구역)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8호(2024.6.1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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