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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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문의처 | 02-3396-5652 | ||||||||||||||
공고기간 | 2025년10월02일 ~ 2025년10월17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1006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 폐업 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사전통지 후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2. ~ 2025. 10. 17. 3.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4. 게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게시판, 홈페이지 5. 처분업소
6. 유의사항 -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주무관 이춘선 (☎02-3396-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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