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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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문의처 | 02-3396-6054 |
| 공고기간 | 2025년08월05일 ~ 2025년08월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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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및 같은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2차)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원인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제 목 :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2차) 나.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8. 5. ~ 2025. 8. 19.(14일간) 라.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2차) 공문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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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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