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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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 작성자 | 채영실 | 작성일 | 2025-01-31 |
| 조회 | 1,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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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대상기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3.) 후 추가 안내 예정 ①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 추가 확대(1.22.~2.5.) -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 100% 추가 가산 ②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1.22.~2.5.)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 가산 ③ 설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1.25.~2.5.) -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한시 가산 수가 보상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관 등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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