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 이행점검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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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 작성자 | 신효원 | 작성일 | 2024-05-30 | ||
| 조회 | 6,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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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5.2.)호"「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과 관련하여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으로 이행점검하고자 합니다. ※ 1. 대 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장, 종사자 및 교직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제외 2. 내 용 : 전년도('23) 근무자 기준, 기관장 및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고용형태(직·간접고용)또는 고용기간(장·단기근로) 무관,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 포함 3. 점검항목 및 기준 (붙임4 필독) 4. 점검방법 1) 기관별 종사자 명부와 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증빙자료(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문진표 등)를 상호 대조·확인하여 '(붙임2) 시트1의 점검표' 작성 후 제출 * (붙임3)의 작성방법과 (붙임4)QnA를 확인하시어 연두색칸에만 기입부탁드립니다.(결핵 검진 인원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인원은 동일해야함) * 기관에서는 (붙임2) 시트2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종사자들의 결핵검진등 명부 관리 가능(선택사항) * 종사자들의 검진 및 양성이력 등의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자체 수합 및 보관 필수★ 2) 미회신 기관 중 무작위 현장 방문점검 시행예정 5. 회신방법 : (붙임2) 시트1 '점검표' 작성 후 2024.7.31.(수)까지 공문회신 또는 이메일(snbol10@seoul.go.kr)로 제출 6. 문의 : 중구보건소 결핵실 ☎ 02-3396-6364 ,6367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으므로 참조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5 참조) (→해당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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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pdf 바로보기 (붙임2)'23년도 종사자 기준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 점검 서식.xls 바로보기 (붙임3)'23년도 종사자 기준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 점검 서식 작성방법.pdf 바로보기 (붙임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QnA.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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