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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 이행점검표 제출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신효원 작성일 2024-05-30
조회 6,503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5.2.)호"「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과 관련하여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으로 이행점검하고자 합니다. ※


1.  대  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장, 종사자 및 교직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제외

2.  내  용전년도('23) 근무자 기준, 기관장 및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고용형태(직·간접고용)또는 고용기간(장·단기근로) 무관,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 포함

3.  점검항목 및 기준 (붙임4 필독)



4.  점검방법
  1) 기관별 종사자 명부와 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증빙자료(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문진표 등)를 상호 대조·확인하여 '(붙임2) 시트1의 점검표' 작성 후 제출
    *  (붙임3)의 작성방법과 (붙임4)QnA를 확인하시어 연두색칸에만 기입부탁드립니다.(결핵 검진 인원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인원은 동일해야함)
    *  기관에서는 (붙임2) 시트2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종사자들의 결핵검진등 명부 관리 가능(선택사항)
    *  종사자들의 검진 및 양성이력 등의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자체 수합 및 보관 필수★

  2) 미회신 기관 중 무작위 현장 방문점검 시행예정

5.  회신방법 : (붙임2) 시트1 '점검표' 작성2024.7.31.(수)까지 공문회신 또는 이메일(snbol10@seoul.go.kr)로 제출      

6.  문의 : 중구보건소 결핵실 ☎ 02-3396-6364 ,6367


 

 2025년부터는 전수점검 예정!!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전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시행토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의무검진기관 검진이행 등록 및 보고체계 마련 중으로 시스템 구축 후 전수점검)


예시] '25.5.24 점검 시, 종사자의 전년도('24.1~12월)결핵검진 및
점검일로부터 1개월전('25.4.24)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완료 여부 점검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부과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개설 알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으므로 참조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5 참조)
(→해당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첨부

(붙임1)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pdf 바로보기

(붙임2)'23년도 종사자 기준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 점검 서식.xls 바로보기

(붙임3)'23년도 종사자 기준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 점검 서식 작성방법.pdf 바로보기

(붙임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QnA.hwp 바로보기

(붙임5)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hwpx 바로보기

「모자보건법」시행령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지침 변경사항_결핵정책과.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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