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고시/공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프린트 전자 점자 다운로드 전자 점자 보기
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분류 교통 문의처 02-3396-6228
공고기간 2026년01월07일 ~ 2026년01월2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48조, 제50조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등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이*호 외 6명
3. 공고기간 : 2026. 1. 7.(수) ~ 2026. 1. 22.(목)
4. 유의사항 :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부과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고지서에 대하여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02-3396-6228)
 
 
 
2026. 1. 7.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첨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주)디자인스튜디오모노]
다음글 보상계획열람 공시송달 공고(세운 3-8·9·10구역)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