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계획열람 공시송달 공고(세운 3-8·9·10구역) | |||
|---|---|---|---|
|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2 |
| 공고기간 | 2026년01월07일 ~ 2026년01월21일 | ||
|
보상계획열람 공시송달 공고(세운 3-8·9·10구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 및 제2023-540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 제2021-135호(2021.11.24.) 및 제2021-136호(2021.11.24.)로 사업 시행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5호(2025.01.17.)로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23호(2025.03.2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부분 취소(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6호(2025.04.2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76호(2025.09.0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102호(2025.12.17.)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 관계인 및 영업권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 통지문을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소재불명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국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4. 공고기간 : 2026.1.7.(수) ~ 2026.1.21.(수), 14일간 |
|||
| 첨부 | |||
| 이전글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
| 다음글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을지로6가 53-4) |
로그인
English
















